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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막힌 한국, 해외로 새는 투자 자금… “영국식 ETN, 현실적인 출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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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1.21 17:59
10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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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만 멈춘 디지털자산 규제, 투자 수요는 국경 넘어 이동 중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을 기초로 한 **현물 ETF(상장지수펀드)**가 미국과 홍콩에서 잇따라 제도권에 편입되며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디지털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상품 중개까지 막혀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규제 공백이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국내 경쟁력 약화와 자금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디지털자산, 자본시장법 안에 자리가 없다

자본시장법상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며, 그 지수는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을 기초로 구성된다. 문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이 이 범주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령에 기초자산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국 해석상 디지털자산 현물 ETF 발행과 국내 금융사의 중개 행위 모두 금지된다.

최근 일부 증권사가 해외 디지털자산 ETF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가 금융당국의 거래 정지 조치를 받은 사례는 이 같은 규제 해석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디지털자산이 법적 기초자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 상장 상품조차 “국내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미국·홍콩은 ‘현물 ETF 경쟁력’ 키우는 중

해외 흐름은 정반대다. 미국은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솔라나(SOL) 기반 현물 ETF 상장까지 허용하며 디지털자산 ETF 라인업을 넓히는 중이다.

홍콩 역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한꺼번에 승인하고, **현물 기반 설정·환매(In-Kind 방식)**를 인정해 거래 비용과 추적 오차를 완화했다. 아울러 수탁 업무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인가 플랫폼이나 홍콩금융관리국(HKMA) 인가 금융기관으로 제한해 규제와 시장을 함께 묶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이 제도권 거래소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TF 영역만 별도로 봉쇄된 기형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투자자는 규제만 더 강한 시장에서, 해외 투자자는 더 다양한 상품이 있는 시장에서 거래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막는다고 멈추지 않는다”… 개인 투자자만 위험에 노출

전문가들은 “국내 규제가 지나치게 차단 위주로 설계돼 실제로는 자본유출과 시장 왜곡을 부른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기관·법인·외국인 자금이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에 접근하기 어려운 반면, 개인 투자자는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해 해외 거래소와 해외 ETF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시장에는 변동성을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아지고, 기관·전문투자자는 제도권 리스크 관리 경험을 쌓지 못한 채 해외 사례만 바라보는 상황이 반복된다.

디지털자산 특성상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로운 만큼, 규제 강도를 높인다고 해서 자금 유출을 막기보다는 제도권 밖 경로만 키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현물 ETF가 부담스럽다면, ETN부터 시작하자”

현실적으로 한국이 곧바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전면 허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영국식 ETN(상장지수증권) 선도 도입 모델이다. ETN은 거래소에서 ETF처럼 매매되지만, 실제로 기초자산을 사서 보관하는 대신 발행 증권사가 기초자산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채무(노트) 구조다.

이 때문에 현물 ETF처럼 운용사·수탁사·보관기관·시장조성자 등 여러 주체가 동시에 얽혀 복잡한 감독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다.

규제당국은 발행사 중심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감독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해진다. 디지털자산을 직접 보관해야 하는 현물 ETF보다 규제 부담이 낮아, 제도 설계, 리스크 관리, 상품 수요를 테스트할 수 있는 **‘중간 단계 플랫폼’**으로 ETN이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사례: 먼저 전문투자자 시장 열고, 이후 소매 투자자로 확대

영국은 디지털자산 ETN을 도입할 때 처음부터 모든 투자자를 열어 주지 않았다. 초기에는 전문투자자에만 시장 접근을 허용했고, 약 1년 5개월간 운용 데이터를 쌓으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검했다.

시장 변동성에 대한 발행사 내·외부 리스크 관리 체계

유동성 공급 상태와 스프레드

디지털자산 가격 급변 시 ETN 가격 반응

발행사의 건전성·내부통제 시스템

이 기간 동안 인프라와 상품 구조가 일정 수준 이상 검증된 뒤에야 소매 투자자(개인투자자)에게 단계적으로 문을 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와 같은 점진적 확장 모델은 초기 제도 실패 가능성을 줄이고, 투자자 교육과 정보 제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참고할 만한 사례로 꼽힌다.


한국형 로드맵 제안: ‘ETN → 제한적 ETF → 본격 현물 ETF’

단계별 허용으로 시장 충격 줄이고, 자본 유출 흐름 되돌려야 국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이 가능하다.

1단계: 디지털자산 ETN(전문투자자 한정) 허용

발행사 중심의 감독 구조로 규제 부담을 완화

기관·전문투자자가 참여하는 파일럿 시장 조성

시장감시·공시·유동성 관리 체계 정비

2단계: 검증된 구조를 바탕으로 제한적 현물 ETF 도입

규제된 선물시장·인가 거래소와의 시장감시 공조 체계 구축

수탁·보관 인프라와 내부통제 기준 고도화

특정 디지털자산, 특정 투자자군으로 범위 제한

3단계: 개인투자자 대상 본격 현물 ETF 확대

투자자 보호 장치 및 상품 설명 의무 강화

불공정 거래·시장조작 모니터링 체계 상시화

해외 주요 시장과의 규제 수준·감시 체계 정합성 확보

이와 같은 점진적 전략을 택할 경우, 지금처럼 **국내는 막혀 있고 해외만 열린 구조에서 발생하는 ‘투자 자금 이탈’**을 완화하면서도, 제도권 안에서 디지털자산 위험을 관리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무조건 금지’에서 ‘관리 가능한 편입’으로 시각 전환 필요

디지털자산은 이미 국내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자산군이며, 금융당국이 존재를 부정한다고 해서 시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문제는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떤 틀 안에서 위험을 관리하면서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가에 가깝다.

미국·홍콩·영국처럼 디지털자산 현물 ETF·ETN을 제도 안으로 들여온 국가는 규제된 환경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설계하고, 동시에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는 이중 효과를 얻고 있다.

한국이 계속해서 현물 ETF 공백을 방치할 경우, 디지털자산 투자 수요는 더욱 빠르게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금융사는 신산업 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국식 ETN 도입을 시작점으로 한 단계적 접근은 “규제 완화”가 아니라 “관리 가능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현실적인 선택지”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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