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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자산 소득세 ‘최대 55% ~ 20% 단일세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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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1.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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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격상 검토

일본 정부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아사히신문 보도와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105종의 암호화폐를 **법적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주식·채권과 유사한 공시 의무와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6년 정기국회(차기 통상국회) 상정을 목표로 조율되고 있으며, 세제·투자자보호 규정을 한 번에 손보는 ‘패키지 개혁’이 될 전망이다. 


55% 누진세에서 20% 단일세율로…주식·파생상품과 동일선상

현재 일본에서 개인이 얻는 디지털자산 수익은 국세청 기준 **‘잡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약 55% 수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금융청이 준비 중인 개정안의 핵심은 이 구조를 **주식·파생상품과 동일한 20% 고정세율(단일세율)**로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디지털자산 수익은 주식 양도소득·금융파생상품 이익과 함께 금융소득 과세 체계 아래로 들어가며, 일정 요건하에서 손실 이월 공제 등도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현행 고율 과세가 개인투자자 해외 유출과 국내 거래 위축을 초래해 왔다며, 20% 단일세율 전환이 시장 정상화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시·내부자거래 규제까지…제도권 편입 대가로 ‘투명성’ 요구

세율 인하와 동시에 규제 강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형태다. 금융청은 디지털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 안으로 편입해 다음과 같은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취급) 토큰에 대한 위험·변동성 공시 의무 강화

프로젝트 팀·거래소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은행·보험사가 증권 자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그에 상응하는 적합성 원칙·투자자 보호 장치 부과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투명성과 규제 준수 요구가 크게 높아지는 구조로 정리되고 있다.


한국, 2027년부터 20% 과세 확정…하지만 세부 기준은 ‘진행형’

한국 역시 이미 법률상으로는 디지털자산 소득에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다만 시행 시점은 정치·산업계 논쟁 끝에 두 차례 연기되어, 현재 기준 2027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 한국 제도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과세 대상: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이익

세율: 20% 분리과세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세율 적용

신고 방식: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으로 신고

다만,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와 같이 ‘어디까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세부 기준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이 때문에 과세 시행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업계·투자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채굴 전력 사용량에 세금…뉴욕주, PoW 타깃 전력세 법안

한편 미국에서는 거래소·투자 수익 과세를 넘어, 채굴 인프라 자체를 겨냥한 과세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뉴욕주 상·하원에서는 작업증명(PoW) 기반 디지털자산 채굴업체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대해 구간별 누진 전력세(Excise Tax)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정 기준인 연간 **225만kWh(2.25GWh)**를 초과해 전력을 사용하는 채굴 사업자에게 kWh당 2~5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세수는 주(州)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재원으로 활용된다. 

온그리드(기존 전력망) 대신, 독립형 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는 채굴 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는 등 에너지·환경 정책과 결합된 디지털자산 과세 모델로 평가된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과세 경쟁…투자자·기업은 어디로 움직일까

일본이 계획대로 20% 단일세율·금융상품 분류를 도입할 경우, 이미 제도화 로드맵을 제시한 한국, 에너지 사용을 정교하게 겨냥하는 미국 뉴욕주와 함께 디지털자산 세제 경쟁의 3대 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세율 인하 + 금융상품 규제 편입으로 “과세는 가볍게, 규제·공시는 강하게”라는 방향성

한국: 20% 세율·기본공제 250만 원은 마련됐지만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신종 수익의 과세 기준은 미완성

미국(뉴욕주): 투자자 과세 외에 PoW 채굴 전력세로 에너지 소비를 직접 겨냥한 새로운 형태의 규제 모델 제시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세율·과세 방식은 투자자 유입, 거래소·핀테크 기업의 소재지 선택,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다.

일본의 이번 세제 개편이 실제로 입법까지 이어질 경우,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 경쟁에서 일본·한국·싱가포르 간 ‘규제·세제 삼각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투자자와 사업자는 각국 과세 일정과 세부 규정을 면밀히 비교해, 거래·사업 거점을 어떻게 분산·조정할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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