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대여 3개월 만에 50만건 돌파…가이드라인 이후 강제청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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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거래소, 코인 대여 시장 급성장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올해 하반기 선보인 코인 대여(렌딩) 서비스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거래 50만건에 육박했다.
초기에는 급격한 이용자 증가와 함께 청산(강제 매도) 사례도 적지 않았으나,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청산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이 주도한 시장…업비트는 신중한 행보
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업비트와 빗썸의 누적 코인 대여 거래 건수는 약 48만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빗썸이 전체 거래의 97% 이상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BTC), 테더(USDT),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다양한 자산을 대상으로 최대 4배 레버리지 대여를 지원해 빠르게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반면 업비트는 원화 담보 기반의 제한적 대여 서비스로 비교적 신중한 운영을 이어갔다.
금융당국 경고 후 서비스 운영 양상 변화
7월 금융감독당국이 “과도한 위험 노출 가능성이 있다”며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후, 두 거래소의 대응은 엇갈렸다.
업비트는 신규 대여를 즉시 중단했지만, 빗썸은 담보 조건을 강화하는 선에서 서비스를 유지했다. 그 결과 빗썸의 일평균 이용자 수는 2배 이상 증가, 일평균 거래 건수도 5000건을 넘기며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자율규제 위반 경고를 내리자 빗썸은 담보 비율을 기존 200%에서 85%로 조정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가이드라인 이후 강제청산율 급락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시행은 청산율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빗썸의 경우 서비스 초창기 강제청산 비율이 10%를 넘겼지만, 행정지도 이후에는 0.5% 수준으로 급감했다. 9월 이후에는 평균 1~2%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업비트는 출시 초기에도 청산 비율이 1% 남짓에 불과했고, 가이드라인 이후에는 청산 사례가 전무했다.
청산이 발생한 사례 중 약 절반은 30대 이하 젊은 투자자에게서 발생해, 과도한 대여 및 레버리지 이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여 수수료율, 가이드라인으로 제동 걸려
거래소들이 공개한 세부 수수료 내역은 없지만, 추정 자료에 따르면 빗썸의 대여 수수료율은 연 18%대, 업비트는 약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빗썸이 과거 운영했던 기존 렌딩 서비스의 연이율은 120%를 상회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컸다.
현재 닥사(DAXA)의 가이드라인은 연 20%를 초과하는 수수료율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자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용자 보호 장치 강화 시급”…정책 개선 목소리 커져
전문가들은 코인 대여 서비스가 투자자의 유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리스크 관리와 이용자 보호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거래소는 수수료 수익을 얻지만, 이용자들은 강제청산으로 손실을 떠안는 구조”라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