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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시장서 서킷브레이커는 무용지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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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0.19 19:25
52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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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킷브레이커

서킷브레이커 제도 뉴욕증권거래소 주가 급락

전통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 제도가 뉴욕증권거래소(NYSE) 등에서 주가 급락 시 자동으로 거래 중단을 유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장치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왜 디지털자산엔 기존 서킷브레이커가 통하지 않는가?

24시간 거래·탈중앙 구조 

디지털자산 시장은 중앙집중형 거래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흐름이 이어진다.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 전면 거래를 멈추는 장치가 사실상 기능하기 어렵다. 

거래소별·프로토콜별 분산된 운영 구조

전통 시장의 경우 하나의 증시나 거래소가 중심이고 규율이 비교적 명확하다. 반면 디파이(DeFi)나 여러 거래소가 혼재된 암호자산 생태계에서는 단일 ‘꺼버튼(off button)’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하다. 

리퀴디티·청산의 연쇄성

최근 대규모 청산 사태처럼 레버리지가 많이 걸린 포지션이 한꺼번에 청산되면, 거래 정지 시점이 늦거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오히려 시장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 사건이 보여준 한계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청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일부 전문가는 “만약 전통식 서킷브레이커가 있었더라도 이 규모의 청산을 막기엔 역부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서킷브레이커의 도입이 오히려 시장 간 가격 왜곡을 초래하거나 일부 참여자의 거래 회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안적 위험관리 메커니즘의 필요성

디지털자산 시장이 성숙하려면 단순히 전통 시장의 규제 틀을 이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대응이 제안된다.

프로토콜 수준의 자동 위험조치: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구조에서는 청산·유동성 악화 시 자동으로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기능을 설계할 수 있다.

거래소와 프로토콜 간 유동성 동기화: 여러 거래소·프로토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합 모니터링 및 응답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 보호 장치 마련: 급격한 가격이탈 또는 청산 폭이 큰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 경고하거나 거래를 일시 제한하는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투명성과 규제 조정: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누가 언제 개입할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책임 주체·절차·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투자자에게 남는 과제

투자자는 거래소 또는 프로토콜이 어떠한 리스크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 및 프로토콜 운영자는 통합 리스크 평가 모델을 도입하고, 시장 충격 시 대응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디지털자산의 특성(24시간 거래, 글로벌 분산 구조)을 반영한 새로운 리스크 완화 프레임워크를 검토해야 한다.


결론

전통 금융시장에서 검증된 서킷브레이커는 디지털자산 시장에는 그 기능이 제한적이라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 드러났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구조에 적합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새롭게 설계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이제는 “전통 틀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접근에서 벗어나 “디지털자산 시장만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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