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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트코인·이더리움 ‘금융상품’ 편입 추진…가상화폐 세금 55%→20%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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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11.16 16:38
9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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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상화폐를 본격 ‘투자 자산’으로…105개부터 금융상품 전환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기존의 단순 ‘가상자산’이 아닌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등록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로 다루는 105종 코인을 1차 대상으로 삼아, 단계적으로 제도권 금융시장 안으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결제수단·자산 형태로만 취급되던 코인이 앞으로는 주식·채권과 비슷한 투자상품에 더 가까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가상화폐 세금 구조, ‘누진과세’에서 ‘20% 분리과세’로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화폐 매매 차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55%까지 누진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식보다 세금이 너무 무겁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개편안이 통과되면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가상화폐 소득을 금융상품 관련 소득으로 재분류

주식·투자신탁과 동일하게 약 20% 수준의 단일 세율(분리과세) 적용

결과적으로, 일본 거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투자에 대한 세 부담이 대폭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저축에서 투자로’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가상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금을 유입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발행 구조·기술·리스크까지 공개…정보 비대칭 줄인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대신, 거래소와 발행 주체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는 한층 더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행자 정보: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주체가 누구인지, 법인인지·익명인지 등

기술적 구조: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지, 합의 방식과 시스템 특성은 무엇인지

위험 요소 설명: 가격 변동성, 유동성 리스크, 해킹·보안 사고 가능성, 규제 변경 리스크 등

즉, 지금처럼 단순히 “유망 코인”, “시가총액 상위” 정도의 홍보성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공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 공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정보로 거래하면 ‘내부자 거래’…가상화폐도 본격 규제 대상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만큼, 주식과 마찬가지로 내부자 거래 규제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발행사 임직원, 프로젝트 핵심 개발자, 거래소 관계자 등이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이를 이용해 특정 코인을 미리 사거나 파는 경우

예를 들어, 상장 및 상장폐지 결정, 대형 해킹 사고, 네트워크 대규모 업그레이드, 대기업과의 전략 제휴 등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에 나선다면, 앞으로는 금융상품거래법상 내부자 거래 또는 시세 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등록제 유지, 핵심 인프라 사업자에는 ‘신고제’ 추가

현재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금융청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도 등록제 자체는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더해, 가상화폐 시장의 중요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 인프라’란 다음과 같은 영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콜드월렛·핫월렛 등 자산 보관 시스템

트래블룰, AML·KYC 등 자금세탁 방지·관리 시스템

시세·거래 데이터 제공 및 리스크 관리 솔루션

일본 정부는 단순히 거래소만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술·운영 인프라 전반을 일정 수준 이상 감독 범위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해킹,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사고 발생 시 투자자 보호·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은행·보험사는 직접 판매 금지, 증권 자회사에만 가상화폐 허용

흥미로운 점은, 일본 정부가 은행·보험사가 고객에게 직접 가상화폐를 판매하는 행위는 막으면서, 같은 그룹 내 증권 계열사에는 가상화폐 판매를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 구조에는 몇 가지 정책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원금 보장 상품과의 혼동 차단

예금·보험처럼 안정적인 상품 이미지와 고위험 자산인 가상화폐를 명확히 구분

투자 설명 역량이 있는 채널에 한정

리스크 안내와 투자 적합성 판단 경험이 있는 증권사 창구와 온라인 브로커를 중심으로 판매

금융그룹 차원의 신사업은 유지

그룹 전체로 보면 여전히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확장 가능

이로 인해 향후 일본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 ETF와 함께 가상화폐를 관리하는 환경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는 “전 코인 금융상품 인정” 요구…정부는 ‘105종 선별’로 신중 모드

일본 가상화폐 업계는 오래전부터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은 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알트코인과 디파이(DeFi) 토큰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로서는 일본 거래소가 실제로 취급하고 있는 105종만 우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고민이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수천 개에 달하는 코인을 한 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경우, 감독 인력·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

유동성이 낮거나 프로젝트 투명성이 떨어지는 일부 코인의 경우, 투자자 보호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우려

따라서 당국은 먼저 국내 상장 105종을 시험대 삼아 제도를 안착시킨 뒤, 향후 성과를 보고 범위를 넓힐지를 추가 검토하는 단계적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 제출…‘가상화폐 세제·규제 패키지’ 본격화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의 금융상품 인정, 세제 개편,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등을 묶은 **관련 법률 개정안(금융상품거래법·세법 등)**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내 가상화폐 세금 20% 단일과세 체계 도입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주요 코인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 가능성 확대

일본을 거점으로 한 웹3·블록체인·핀테크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아시아 지역 내 디지털 자산 허브 경쟁에서의 입지 강화

이미 일본은 과거 대형 해킹 사고 등을 겪으며 세계적으로 까다로운 수준의 거래소 규제·보안 기준을 구축해 왔습니다. 여기에 투자 친화적인 세제와 금융상품 체계를 더해 ‘안전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와 업계에 던지는 메시지

정리하자면, 일본의 이번 정책 방향은 **“가상화폐를 더 이상 주변부 자산으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투자자에게는 세율 인하와 제도권 편입을 통해 장기 투자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는 메시지

업계와 프로젝트 팀에게는 정보 공시·규제 준수라는 높은 문턱을 넘는 대신,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함께 가자는 초대장

향후 국회 논의와 구체적인 시행령이 확정되면, ‘일본 가상화폐 세금 55% 시대’에서 ‘20% 금융상품 과세 시대’로의 전환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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