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암호화폐 전면 금지 기조 강화… 스테이블코인까지 직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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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스테이블코인 규제
중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강경 규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까지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지목했다. 글로벌 시장이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는 흐름과 달리, 중국은 기존의 완전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불법”… 규제 원칙 재확인
중국 인민은행(PBOC)은 최근 열린 금융 관련 조정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 및 관련 사업 활동이 중국 내에서 불법 금융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비트코인·이더리움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역시 법정 통화 대체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결제 체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문제의 핵심: KYC·AML 미준수 논란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지급 결제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객 신원 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기준 충족 여부가 심각한 우려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성 금융 활동, 해외 자본 이동에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이를 규제 유지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글로벌 트렌드와 엇갈린 중국의 선택
미국·유럽·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규제 체계 정비와 기관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방향성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논의 본격화
EU: MiCA 법안으로 제도권 암호자산 규제 적용
일본: 비가상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이와 달리 중국은 암호화폐 생태계 대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인 디지털 위안화(e-CNY)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파일럿 지역 확대, 공공 서비스 결제 적용 등을 이어가며 디지털 위안화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중국이 자본 이동 통제, 금융 데이터 통합, 글로벌 금융 영향력 확대 전략을 얻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조치로 분석하고 있다.
규제해도 사라지지 않는 암호화폐 ‘지하 시장’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암호화폐 활동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있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암호화폐 금지 조치 이후에도 개인 및 기업 단위의 비공식 채굴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익명성 기반의 P2P 거래, 해외 거래소 이용, VPN 활용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거래 역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완화보다 통제 강화 가능성”
전문가들은 중국이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할 가능성은 낮으며, 스테이블코인까지 포함한 단속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결제 시스템에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규제 환경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