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은행 중심’ 논쟁에 멈추나…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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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어떻게 짜나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제도 설계의 중심축을 어디에 둘지—은행 중심 모델인지, 혹은 핀테크·카드·빅테크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인가제인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법제화의 타이밍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가상자산(디지털자산) 2단계 법체계가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규제 공백을 더 길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왜 지금 ‘스테이블코인’이 핵심 쟁점이 됐나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낮춰 결제·송금 인프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접점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이유로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될수록, 발행 요건·준비자산·감독 체계 등 “규칙의 디테일”이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다만 최근 보도된 2단계 법안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주요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즉, **현재 단계는 ‘확정’이 아니라 ‘조율 중’**이라는 점을 전제로 봐야 한다.
발행 주체—‘은행만’ vs ‘인가받은 사업자 전반’
이번 논쟁의 핵심은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다. 개방형 인가제를 주장하는 쪽은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빅테크·카드사 등도 참여해야 혁신 속도와 글로벌 경쟁력이 나온다고 본다.
반면 한국은행은 은행 중심의 발행 원칙을 강조해 왔다는 보도가 이어져 왔다. 업계·정치권에서는 은행이 사실상 주도권을 쥐는 구조가 되면 민간 혁신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은행이 컨소시엄 지분을 과반(예: 51%) 이상 가져야 한다”는 형태의 접근이 논의된 바 있다는 보도도 있다.
안전장치—자기자본 요건 상향, 준비자산 규율, 이자 지급 금지
발행 주체를 넓히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기자본 요건 “상향” 논의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력을 요구해 ‘무리한 발행’ 가능성을 낮추려는 흐름이 있다. 관련 보도에서는 최소 자기자본 기준을 5억 원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된다고 전해진다.
2) 준비자산(리저브) 규율 강화
스테이블코인 신뢰의 핵심은 준비자산이다. 정치권에서도 100% 준비자산 보유와 같은 원칙, 이자 지급 금지 등의 장치를 담은 법안 발의 움직임이 있었다.
3)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리스크 포인트
한국은행이 강조해 온 우려로는 디페깅(가치 이탈), 코인런, 소비자 보호 공백, 통화정책 파급, 외환·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이 관점에서는 “비은행이 결제까지 수행할 경우 사실상 ‘내로우뱅킹’처럼 작동해 금산분리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감독 권한—금융위 컨트롤타워 vs 한은의 실질 관여
또 다른 줄다리기는 감독의 주도권이다. 금융위원회가 인가·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시각과, 통화정책·금융안정과 연결되는 만큼 한국은행이 인가 단계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시각이 부딪친다. 이 갈등은 단순한 “기관 간 힘겨루기”를 넘어,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시장에 안착했을 때 위기 대응의 책임과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기존 결제망을 기반으로 빠르게 실험 가능”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혁신으로 이어질 경우, 카드사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와 주요 카드사들이 스테이블코인 대응을 위한 TF를 꾸리는 등 공동 대응 움직임이 이어져 왔다. 카드업계가 강조하는 논리는 간단하다. 이미 구축된 가맹점 네트워크와 정산·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활용하면 새로운 결제 수단도 빠르게 상용화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제도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은행 중심 고집은 혁신에 역행” vs “통화안정도 고려해야”
국회에서도 은행 중심 모델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은행 과반 지분(51%)” 같은 구조가 사실상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앙은행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수준’의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돼 왔다. 반대로, 무분별한 확산이 통화·금융안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입법 설계의 관건은 **혁신(시장 경쟁)과 안전(신뢰·위기대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균형점이다.
연말~내년 초 ‘입법 패키지’로 갈 가능성
현재까지는 정부안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계기관 조율이 진행 중이라는 공식 입장이 존재한다. 다만 여야 및 관련 TF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도 있어, 연말~내년 초에 구체적인 입법 패키지가 가시화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