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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암호화폐 과세 ‘주식 방식’으로 갈까…2026년 투자자 세 부담 판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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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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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수익이 ‘잡소득’으로 분류돼 소득 구간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제도 개편이 현실화되면 거래·파생·현물 ETF 투자자들의 세금 전략이 2026년을 기점으로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잡소득’ 프레임 재검토…디지털 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다시 본다

논의의 핵심은 암호화폐를 기존처럼 “투기성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보다 금융상품에 가까운 성격으로 재정의해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투자신탁처럼 분리과세 구조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며, 세율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현물·파생·현물 ETF까지…과세 정비 대상 확대

개편 논의에서 언급되는 범위는 현물(스팟) 거래뿐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현물 ETF까지 확장되는 분위기다. 이는 단순히 “코인만”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투자 상품군 전체를 하나의 금융 과세 틀로 묶어 제도권 시장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모든 코인이 같은 대우를 받을까…‘대상 자산 범위’가 변수

다만 새 체계가 모든 디지털 자산에 일괄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있다. 일부 문구에서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처럼 대상 범위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한다는 뉘앙스가 읽히며, 결과적으로 새 과세 체계에 포함되는 자산과 제외되는 자산이 나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산이 새 체계에 들어가는지가 핵심 체크포인트가 된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한 변화, ‘손실 이월공제’ 카드

시장 반응이 특히 큰 이유는 손실 이월공제 가능성 때문이다. 주식·FX처럼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일정 기간(예: 3년) 이월해 이후 이익과 상계할 수 있게 되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체감 세 부담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손실 처리 유연성이 낮아 “한 해 손실이 그대로 굳는다”는 불만이 컸던 만큼, 제도 변화가 실현되면 투자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스테이킹·대출 보상, NFT는 ‘정리 숙제’로 남아

반면 스테이킹·대출처럼 보상 형태로 토큰을 받는 거래는 새 과세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상 수령 시점에 평가 과세가 발생하고, 이후 매도 시 차익 과세가 추가되는 구조는 투자자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어서, 후속 논의에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NFT 역시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언급되지 않는 흐름이라면, 당분간 기존 분류가 유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년 ‘큰 방향’은 보이지만…확정은 입법·시행 정비에 달려

이번 논의는 “곧바로 확정”이라기보다, 2026년을 목표로 과세 체계를 손보려는 큰 방향이 제시된 단계로 보는 시각이 많다. 실제 적용 시점과 세율, 대상 거래 범위, 포함 자산 기준은 법·시행령 정비 과정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전환’이라는 큰 틀과 함께, 세부 규칙이 어디까지 정리되는지가 향후 실질적인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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