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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세금’ 단속 강화…거래소 거래정보 보고 의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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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1.01 19:09
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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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암호화폐 세금 강화, CARF 시행으로 거래소 보고 의무 확대

영국이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과세 집행을 한층 강화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국 이용자를 상대하는 디지털자산 서비스 사업자(거래소·브로커 등)는 이용자와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 세무당국에 보고하는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OECD가 만든 크립토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 흐름에 맞춰 추진되며, 영국은 초기 시행국 그룹에 포함된다. 


CARF란? “거래 익명성” 줄이고 세원 투명성 높인다

CARF는 국가 간 자동 정보교환을 염두에 둔 디지털자산 보고 표준이다. 각국 세무당국이 거래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설계돼, 과세 사각지대였던 해외 거래·지갑 이동까지 추적 가능성이 커진다. OECD는 다수 관할권이 2027~2028년 전후 국제 교환 개시를 목표로 제도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다. 


거래소가 HMRC에 모으는 정보, 어디까지?

영국 정부 가이던스에 따르면, 영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이용자 신원·거주지·세금 식별정보와 함께 거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 이름, 생년월일, 주소, 거주 국가, 영국 거주자라면 NI 번호 또는 UTR, 비거주자라면 TIN(세금식별번호) 등이 포함된다. 거래 건별로는 가치, 자산 종류, 거래 유형, 수량(유닛) 등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 데이터는 HMRC의 신고자료 검증과 대조에 활용된다. 즉, “신고는 했지만 일부 누락” 또는 “신고 자체가 없음” 같은 케이스를 더 정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해외와 자동 공유…글로벌 공조가 핵심

영국 내 수집·보고가 시작되면, 다음 단계는 국가 간 공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CARF에 따라 2027년부터 참여국 세무당국 간 정보교환이 시작된다고 전했다. OECD 역시 국제 교환이 2027~2028년 무렵 가동될 것이란 기대를 공개 문서에서 언급한다. 


영국 ‘디지털자산 과세’ 기준: £3,000 넘으면 자본이득세 대상

영국은 원칙적으로 디지털자산 처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자본이득세(CGT) 틀에서 본다. 개인 기준으로 2024~2025, 2025~2026 과세연도 연간 면세 한도(Annual Exempt Amount)가 £3,000으로 안내돼 있어, 총 자본이득이 이를 넘으면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다만 거래 빈도·성격이 “투자”가 아니라 “사업”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소득세 체계로 다뤄질 여지도 있어, 거래 패턴에 따라 세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시장이 주의하는 대목이다. 


“현금화 안 해도 과세”가 포인트…교환·결제·증여도 처분

많은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현금화(파운드로 출금)**를 하지 않아도 과세 이벤트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HMRC는 과세상 ‘처분(dispose)’에 다음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토큰을 판매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토큰으로 교환하는 경우, 물품·서비스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배우자/시민결연 파트너(또는 자선단체) 제외,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즉, “코인→코인 스왑”이나 “코인으로 결제”도 과세 계산이 필요해질 수 있다.


신고 체계도 바뀌었다…자진신고서에 ‘크립토 항목’ 신설

영국은 2024~2025 과세연도부터 자진신고(Self Assessment) 양식에 크립토 관련 기재 구간을 명확히 마련했다. HMRC 가이던스에는 2024~2025년부터 신고서의 cryptoasset 섹션에 파운드 기준으로 기재하라는 안내가 포함돼 있다. 

또한 온라인 자진신고 마감은 **2026년 1월 31일 23:59(영국시간)**로 공지돼 있어, 2024~2025 과세연도 신고 대상자는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HMRC는 이미 경고장 확대…“정밀 추적” 신호탄

영국 세무당국은 제도 시행 전부터 단속 강도를 끌어올려 왔다. FT는 HMRC가 2024~2025 과세연도에 암호화폐 관련 ‘넛지 레터(nudge letter)’를 약 6만5,000건 발송했으며, 전년도 대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CARF 데이터가 실제로 쌓이기 시작하면 “경고 → 검증 → 추징”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자·사업자가 지금 해야 할 체크리스트

제도 변화의 핵심은 “거래내역의 표준화된 증빙”이다. HMRC는 향후 컴플라이언스 점검에서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거래소 리포트만 믿기보다 개인 기록을 갖추라고 안내한다. 

거래별 체결일·수량·파운드 환산가·수수료 기록 정리

코인 간 교환, 결제 사용, 증여 등 처분 이벤트 누락 여부 점검

자진신고서 cryptoasset 섹션 기재 및 마감(2026년 1월 31일) 확인 

과거 누락이 의심되면 HMRC의 크립토 공개(Disclosure) 경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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