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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임박…은행권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경쟁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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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2.03 18:51
1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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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쟁점…은행 컨소시엄 모델이 부상한 이유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입법 단계로 이동하면서 은행권이 발행 주도권과 운영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컨소시엄 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일 기관이 발행을 주도하기보다, 여러 은행이 참여해 발행 구조와 준비자산 관리, 상환(리딤) 체계를 함께 설계하는 모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발행 주체 기준이 최대 쟁점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체계가 구체화되는 흐름이다. 다만 “누가 발행사가 될 것인가”를 둘러싼 기준과 지배구조 설계가 남아 있어, 최종 제도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업계의 셈법은 복잡해질 전망이다.

특히 발행사 지분 요건과 운영 책임 범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감독·내부통제·소비자 보호 장치가 촘촘하게 요구될수록 은행의 역할 비중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은행권 ‘합종연횡’…발행보다 “유통·사용처”가 승부처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배경에는 “발행” 자체보다 유통과 활용 생태계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을 찍어내는 것만으로 시장이 열리지 않는다. 실제로 통용되려면 결제·정산·송금 같은 사용 시나리오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지주들은 은행을 축으로 카드·핀테크·플랫폼 등과 협업 가능성을 넓히며, 결제 인프라와 고객 접점을 함께 묶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그룹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디지털 금융 먹거리로 언급하며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흐름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분 규제가 ‘다자 컨소시엄’ 촉진…운영 리스크도 분산

컨소시엄 방식이 힘을 얻는 또 다른 이유는 지분·지배구조 이슈다. 은행은 관계 법령상 타 법인 지분 보유에 제약이 따르는 구조여서, 특정 발행사에 은행이 단독으로 영향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여러 은행이 참여해 지분을 나눠 갖고, 운영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는 모델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운영 리스크 분산 효과도 있다. 준비자산 관리, 상환 요청 처리, 보안·사고 대응, AML/KYC 등은 비용과 책임이 큰 영역이다. 복수 기관이 참여하면 운영 부담을 나누고,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기술 검증도 병행…국경 간 송금 실험 ‘확장 카드’로

일부 은행은 기술·인프라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정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흐름에 참여하며, 향후 제도화 이후 해외 송금과 B2B 지급결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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