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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자산 ETF 도입 검토… 2028년까지 허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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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1.26 15:34
8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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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ETF 도입을 위한 일본 금융청의 제도 개편 방안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디지털자산 규제를 풀고,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 금융청이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ETF 도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서 비롯된다. 일본 정부는 2028년까지 비트코인(BTC) 등 디지털자산의 현물형 ETF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자산 ETF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일본 금융청은 2028년까지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투자신탁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투자 대상 자산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 개편이 완료되면, 도쿄증권거래소에서 디지털자산 ETF가 상장되어 투자자들은 기존의 주식이나 금 ETF처럼 손쉽게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자산 ETF의 도입이 이루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계좌를 통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디지털자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세제 개편이 관건, 높은 세율 문제

디지털자산 ETF 도입을 위한 제도 개편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해 최대 55%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20%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물 거래와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이 늦어질 경우 ETF 도입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기관투자자의 관심 확대

디지털자산 ETF 도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은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통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ETF는 이러한 기관들이 디지털자산에 투자하는데 있어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TF는 거래소 계좌 개설이나 직접적인 보관의 부담 없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역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자산 ETF의 시장 영향

디지털자산 ETF가 도입되면, 일본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새로운 전환점을迎할 것이다. 디지털자산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ETF는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비슷한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일본 금융시장의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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