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무허가 발행’ 차단…디지털 위안(e-CNY) 중심 전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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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중국 ‘무허가 발행’ 전면 차단
중국이 위안화 가치에 연동된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무허가 발행·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규제 수위를 다시 높였다. 중국인민은행(PBOC)을 포함한 복수 부처가 공동으로 내놓은 이번 조치는 중국 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되는 상품이라도 ‘중국 측 주체가 관여’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허가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외까지 금지 범위 확대
공동 발표의 핵심은 위안화(RMB)에 가치를 고정한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법정통화와 유사한 결제·이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승인 없이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내놓는 행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규제 대상이 된다. 중국은 그동안 가상자산 전반에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는 ‘위안화’라는 통화 주권과 직결되는 영역에 대해 특히 선을 그은 조치로 해석된다.
“도와준 곳도 책임”…IT·결제·마케팅까지 연대 책임 가능성
이번 조치가 발행사만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기술·마케팅·결제 인프라 측면에서 지원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즉, 해외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중국 기업이 개발·운영·홍보·정산 과정에 참여했다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e-CNY 존재감 키우기…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독점’ 강화
시장에서는 중국이 민간 토큰의 확산을 막는 동시에 **국가 주도 디지털 위안(e-CNY)**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장기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민간 RMB 스테이블코인이 난립하는 상황을 차단하고, 공식 디지털 위안을 중심에 두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조는 중국이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며 금융권의 관여를 제한해온 기존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RWA(실물자산 토큰화)도 ‘엄격 심사’…회색지대 정리 신호
주목할 대목은 RWA(Real World Asset) 토큰화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역외 토큰 발행 움직임에 대해 엄격한 심사·관리 체계를 예고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가상자산은 계속 강하게 통제하되, 실물자산 토큰화는 제도권 관리 틀로 편입하려는 신호”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허용’이라기보다 규제 프레임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력을 강화하는 단계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구체적인 시행 규칙과 승인 요건이 뒤따를지가 관건이다.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실험 위축, 홍콩·역외 프로젝트도 부담
이번 조치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송금·무역정산 등 활용처를 넓히려던 시도는 당분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역외(홍콩 등)에서 발행되는 프로젝트라도 중국 기업·인력이 개발 및 운영에 관여했다면 규제 리스크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