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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재부상…금융당국-국회 온도차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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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1.09 17:43
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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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검토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명분은 “거래소의 공공성”과 “이해상충 방지”지만, 국회 내에서는 “이미 한차례 논의 끝에 제외됐던 안건”이라는 반응이 나오며 조율 난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15~20% 지분 캡’…왜 지금 다시 거론되나

정치권·업계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 제출한 자료에서 거래소 소유·지배구조를 분산시키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핵심은 특정 개인(또는 단일 주주집단)이 거래소를 좌우할 경우 ▲상장·심사 과정의 투명성 ▲이용자 보호 ▲시장 신뢰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당국이 참고 모델로 거론하는 것은 자본시장 제도에서의 대체거래소(ATS) 지배구조 규율이다. 금융위 보도자료에는 ATS의 주식보유 한도가 “원칙적으로 15%”라는 비교표가 포함돼 있다.

이 논리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접목해, ‘거래 인프라’ 성격이 강한 플랫폼의 지배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기존 논의에서 정리된 사안”…난색 기류

하지만 입법의 키를 쥔 국회 쪽 반응은 단일하지 않다. 복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내부에서 지분 제한에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다는 전언이 나온다.

특히 TF 관계자 발언으로, 이 안이 “최근 새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과거 입법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다가 반대로 제외됐던 주제”라는 점이 강조된다.

만약 정부안에 지분 제한 근거가 포함돼 국회로 넘어올 경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대체안(기존 의원입법 병합 심사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사실상 강제 매각” 논란…주요 거래소 지분 구조가 변수

지분 상한이 실제 도입되면,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의 지분 구조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 보도에서는 주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이 20%를 상회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전했다.

예컨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창업자 측 지분이 15%를 넘어설 수 있고,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도 대주주 지분이 높은 구조가 거론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규제가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지분 처분(강제 매각) 압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대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거래소가 커진 만큼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적 쟁점도 부상…재산권·평등원칙·과잉금지 논쟁 가능성

법조계에서는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헌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여지도 거론된다. 한 보도는 “사후적으로 지분 제한이나 처분을 요구하면 과잉금지·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고,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전했다.

또한 ATS 규제는 “설립 이전부터 인가 요건으로 설계된 규율”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민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산업이라는 점에서 동일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법 조문 vs 하위법령, 그리고 ‘인가·갱신’ 구조

향후 쟁점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법률에 원칙만 두고 하위법령에서 수치를 확정할지

기존 사업자에 대한 적용 시점(즉시 적용 vs 유예)

인가·등록 체계 및 라이선스 갱신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이 작동할지

일부 보도는 “소급 적용이 아니더라도, 라이선스 갱신 국면에서 다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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