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재점화…패러다임 “거래 한정은 사실상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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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제한 논의…업계 반발 확산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재가동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보상) 허용 범위가 다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입법 논의에서 리워드를 “결제(거래) 때만” 허용하는 방향이 거론되자, 가상자산 업계는 “기술 구조를 오해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움직일 때’가 아니라 ‘보유할 때’ 수익이 발생한다”
가상자산 벤처캐피털 **패러다임(Paradigm)**의 정부 정책 담당인 **알렉스 그리브(Alex Grieve)**는 최근 기고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경제 구조는 신용카드 리워드와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용카드 리워드는 가맹점 수수료 같은 거래 기반 수익에서 나오지만,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보유하는 **미 국채 등 준비자산(리저브)**에서 발생한 수익이 핵심 재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리브는 리워드를 결제 시점으로만 묶어버리면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경쟁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이용자보다 중개 플랫폼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숫자로 드러난 ‘거래 한정 리워드’의 경제적 왜곡
패러다임 측 논리는 간단한 예시로 정리된다. 사용자가 1만 달러 규모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준비자산 수익률을 **연 4.5%**로 가정하면 연 450달러 수준의 가치가 준비자산에서 생긴다. 경쟁 시장이라면 거래소·지갑·결제 앱 등이 이 수익 일부를 보상(리워드) 형태로 이용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결제 시에만” 보상을 허용하고, 예를 들어 소매 결제 리워드가 **2%**라면 동일한 450달러를 체감하려면 연간 2만 2,500달러의 결제가 필요해진다는 계산이다. 패러다임은 이 구조를 사실상 ‘보유세(holding tax)’처럼 작동하는 설계로 묘사하며, 스테이블코인 이용자가 만들어낸 가치가 중간 단계에서 흡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예금 이탈·지역 대출 위축” vs 업계 “경쟁 제한”
반대편에선 은행권과 관련 단체들이 GENIUS 법 체계의 ‘이자·수익 제공 금지’ 취지를 더 강하게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payment)’ 기능에 집중해야지, 사실상 예금 대체재처럼 작동하면 예금이 빠져나가고 대출 여력이 줄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미국은행협회(ABA) 측은 시장 구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발행사뿐 아니라 제휴·파트너·플랫폼을 통한 우회적 보상”**까지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학계·정책 분석 영역에서는 “GENIUS가 발행사에 대한 금지는 명확하지만, 제3자 보상까지 어디까지 볼지 해석과 입법 선택의 문제”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타협안으로 떠오른 ‘거래 기반 리워드만 허용’ 시나리오
정치권에서는 **‘잔액(보유) 보상은 금지하되, 거래(결제)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절충안이 거론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프로는 민주당 측에서 이런 방향의 조정안을 띄우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다만 업계는 “이 방식이 신용카드 리워드 모델을 스테이블코인에 억지로 이식하는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사용처가 소매 결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B2B 정산·국경 간 결제·공급망 대금 지급 등으로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한다.
“규제가 과하면 역외로 이동”…미 국채 수요에도 영향?
패러다임은 보유 기반 보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미국 내 사업자와 이용자가 규제가 덜한 역외 시장으로 이동할 유인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이 보유하는 미 국채 수요에도 부정적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반면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처럼 흡수되면 금융 중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 부각하고 있어, 향후 법안 문구가 어디에 방점이 찍힐지에 따라 산업 지형이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