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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만 하면 안전” 공식 흔들리나…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능 기반 규제’ 요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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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1.06 15:25
4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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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발행 주체를 누구로 제한할지에 대해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사이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제도 설계 자체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은행이 발행하면 안전하고, 비은행이면 위험하다”는 통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은·금융당국 ‘발행 주체’ 시각차…정책 지연이 업계 불안 키워

현재 논의의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게 할지다. 시장에서는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제한하는 방향이 거론되며, 업계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법·감독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투자와 인프라 구축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체가 아니라 역할을 봐야”…기능별 리스크 평가로 전환 주장

서강대 정유신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제·발행·수탁·정산·중개처럼 기능이 빠르게 융합되는 환경에서, 업권(은행·증권·보험·전자금융 등) 단위로 안전성을 단정하는 방식은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핵심은 ‘기능 기반 규제(Functional Regulation)’다. 같은 결제 기능이라면 은행 계좌든 전자지갑이든 리스크를 동일한 잣대로 측정하고, 발행 주체가 은행인지 비은행인지보다 준수해야 할 요건과 통제 장치를 먼저 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조건을 제시하라”…진입 요건 명확화가 시장 안정의 출발점

정 교수는 규제기관의 역할을 ‘허용/차단’의 단순 선택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을 설계하는 정책 디자이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취지다.준비자산 구성 및 보관 기준(현금성, 국채, 예치금 등),상환(리뎀션) 절차와 유동성 관리 규칙,공시·감사·리스크 관리 체계,이용자 보호 장치(분리보관, 사고 대응, 배상 기준),운영 리스크(해킹·장애) 대비 및 비상 계획.이처럼 “어떤 주체가 된다/안 된다”보다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가 먼저 제시돼야 시장이 예측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위축도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통화주권 변수…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사후 규제’ 한계

정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단순한 산업 진흥 이슈가 아니라 통화·금융 주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결제 수단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상거래 영역을 선점할 경우, 이용자 편의성과 네트워크 효과가 급속히 확산되며 규제가 사후 대응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즉, 늦어질수록 통제력은 약해지고, 제도 설계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안정 vs 혁신’ 제로섬 아닌 설계 필요…원화 스테이블코인 방향은

이번 논쟁의 본질은 “안정성을 위해 은행으로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안정과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준비자산·상환·감사·공시·리스크 통제를 촘촘히 담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자에게 문을 여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가 늦어질수록 산업은 불확실성에 갇히고, 글로벌 표준이 먼저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정책당국이 명확한 로드맵과 진입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2026년 국내 디지털 결제 경쟁력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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